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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서 여성 불법촬영 20대, 잡고 보니 경찰 초급 간부

중앙일보

2025.07.29 00:01 2025.07.29 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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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경찰 초급 간부가 지하철 열차 안에서 여성의 신체를 불법촬영하다 현장에서 붙잡혔다.

29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 성남 모 경찰서 소속 A 경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

A 경위는 지난 26일 오후 11시쯤 수서역 부근을 지나던 수인분당선 인천 방향 지하철 안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여성의 신체 부위를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A경위를 수상히 여긴 열차 내 목격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그를 현장에서 적발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조사가 마무리된 뒤 감찰을 진행할 예정이다.





조문규([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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