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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연구원 “北, 재해 대응 과실 관료 처벌 강화…최고 사형”

중앙일보

2025.07.29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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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해 7월 침수지역을 돌아보고 있다고 지난해 7월 31일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북한이 재해 대응 과정에서 과실이 있는 관료에 대해 최고 사형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처벌 수위를 대폭 강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통일연구원이 발간한 ‘북한의 위기대응체계 변화와 재해방지성 신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22년 8월 제정한 ‘위기대응법’을 통해 재난 담당 관리의 책임과 처벌을 한층 강화했다.

나용우 북한연구실장은 보고서에서 위기대응법에는 “최고 사형까지 처할 수 있도록 형벌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이 법은 제정된 지 3년 가까이 됐지만 국내에는 지난해 전문이 처음 공개됐다.

북한은 지난 5년간 반복된 재난과 인명 피해를 겪으며 재난 대응 관련 법규와 대응 조직을 정비했다고 나 실장은 소개했다.

특히 2020년 코로나19 확산 당시에는 ‘재해방지법’에 포함돼 있던 비상방역 관련 조항을 분리해 ‘비상방역법’을 신설하고, 이를 토대로 새로운 보건위기 대응 체계를 구축했다.

이어 2022년에는 ‘위기대응법’을 제정해 국가적 차원의 비상 상황에 대비하는 종합적 관리체계를 마련했다. 이달 초에는 전담 부서인 ‘재해방지성’ 신설 사실도 파악됐다.

나 실장은 “북한 당국이 재해부문에서 신속한 정책 수립과 집행을 위해 관련 조직을 확대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나 실장은 “북한 당국이 재해 부문에서 신속한 정책 결정과 집행을 위해 관련 조직을 확대 개편한 것으로 보인다”며 “재해 대응의 효율성과 신속성은 김정은 체제가 주민 지지를 유지하는 데 있어 핵심적인 요소”라고 분석했다.



한영혜([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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