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닫기

울산 주차장 칼부림…스토킹 교제폭력, 두번의 신고, 의정부 사건과 유사

중앙일보

2025.07.29 00:39 2025.07.29 03:34

  • 글자크기
  • 인쇄
  • 공유
기사 공유
지난 28일 오후 울산 북구의 한 병원 주차장에서 30대 남성이 20대 여성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사건이 발생했다. 사진은 피의자가 도주를 시도하려 탑승한 차량 유리가 시민들에 의해 깨져 있는 모습. 연합뉴스
지난 28일 울산의 한 병원 주차장에서 발생한 흉기 살인미수 사건은 이별 통보를 받은 전 남자친구가 저지른 교제폭력 범행으로 드러났다.

울산북부경찰서는 29일 30대 남성 A씨에 대해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3시 30분쯤 울산의 한 병원 주차장에서 20대 여성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범행 당시 흉기를 들고 도망치는 B씨를 쫓아가 여러 차례 찌른 뒤 차량을 이용해 도주하려 했다. 그러나 현장을 목격한 시민 5~6명이 몸으로 차량을 가로막고, 소화기로 유리를 깨는 등 저지에 나섰다. 결국 A씨는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체포됐다. 피해자 B씨는 곧바로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긴급수술을 받았지만, 중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은 몇 달씩 이어진 스토킹과 폭력의 연장 선상에서 발생했다. A씨는 이달 초부터 B씨에게 폭행과 스토킹을 반복했고, 이 과정에서 두 차례 112신고가 접수됐다. 신고가 이어지는 동안 A씨는 B씨에게 계속 만나자는 취지로 168차례 전화하고, 400통 정도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고 울산경찰청 관계자는 설명했다.

첫번째 신고는 지난 3일 B씨가 이별을 통보한 직후 있었다. A씨는 B씨를 폭행하고 차량 키를 바다에 던지는 등의 폭력 행위를 저질렀다. 경찰은 당시 A씨를 현행범으로 조사하고, 피해자에게 안전조치를 시행했다.

엿새 뒤인 9일 A씨는 B씨의 집 앞을 배회하며 다시 위협적인 행동을 보였다. 두번째 신고를 받은 경찰은 B씨에게 스마트워치를 지급하고 112시스템에 등록하는 등 보호조치를 강화했다.

또 A씨에게 긴급응급조치를 발동해 100m 이내 접근 및 전기통신 접근을 금지하고, 1~4호 잠정조치를 검찰에 신청했다. 서면경고(1호), 접근금지(2호), 통신금지 및 위치추적(3호), 유치장 유치(4호) 등이 포함된다.

이에 검찰은 A씨에게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해 잠정조치 1∼3호를 우선 시행하고, 4호는 더 검토해보자는 취지로 1~3호 조치를 법원에 신청했다. 법원은 지난 23일 서면경고 및 접근·통신금지를 명령했다. 하지만 이 같은 조치에도 A씨의 범행은 막지 못했다.

이번 사건은 최근 경기 의정부에서 발생한 스토킹 기반 흉기 살인 사건과도 유사성이 있다. 당시에도 한 여성이 수개월간 전 동료에게 스토킹을 당하다 복지시설에서 흉기에 피살됐고, 경찰이 긴급조치를 취했지만, 비극을 막지 못했다.





김윤호([email protected])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