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SEN=하수정 기자] 배우 공유가 본인을 감시한다며, 수차례 허위 댓글을 쓴 40대 여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5단독(장원지 판사)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1월 14일 공유가 진행한 라이브 방송에서 겁박 당하고 있고, 괴롭힘 당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공유가 자신을 감시하는 것처럼 댓글을 남긴 혐의를 받는다. 여기에 2021년 3월 21일까지 총 235회에 걸쳐 허위댓글과 게시글 등을 인터넷에 게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A씨가) 주장하는 내용이 사실무근일 뿐 아니라 허위 사실을 지속적으로 장기간에 걸쳐 유포해 피해자가 공인으로서 대중의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하더라도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과거 동종 범죄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병원에 다니며 치료를 받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한편 공유는 현재 송혜교와 넷플릭스 신작 '천천히 강렬하게'를 촬영 중이다. 노희경 작가가 대본을 집필한 작품으로, 제작비 800억 원이 투입되는 대작이다. 야만과 폭력이 판치던 1960년대부터 80년대 한국 연예계를 배경으로 가진 건 없지만 빛나는 성공을 꿈꾸며 온몸을 던졌던 이들의 성장 스토리를 그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