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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교사 악몽의 수난…학생은 성기 사진 보내고, 학부모는 성추행
중앙일보
2025.07.29 05:01
2025.07.29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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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고교생으로부터 음란 메시지를 받은 여교사가 2년 전 다른 학부모에게 추행당한 사실이 알려졌다.
전북 익산교육지원청 교권보호위원회는 2023년 9월 한 학부모가 교원 A씨를 성추행한 사안에 대해 ‘교육활동 침해’로 심의·의결했다고 29일 밝혔다.
교권보호위원회는 2년 전 사건이지만 피해의 심각성, 교육활동 특수성 등을 검토해 교육활동 침해로 결론을 냈다.
교권보호위는 A씨의 요청에 따라 열렸으며 현재 가해 학부모에 대한 민·형사상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익산교육지원청 관계자는 “교육활동 침해로 결론이 난 만큼 법률 지원은 물론 심리 회복과 치유 지원 등 피해 교사를 최대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A씨는 재직 중인 학교의 고교생으로부터 음란 메시지를 받았다.
전북교총에 따르면 지난 6월 18일 도내 한 고등학교에서 학생이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여교사에게 자신의 신체 일부를 찍은 사진과 성희롱성 메시지를 보냈다. 해당 메시지는 자동 삭제 기능이 포함된 이른바 ‘폭탄 메시지’였다.
하지만 지역 교권보호위는 ‘(음란 메시지를 보낸 것은) 교육활동과 연관성이 없다’는 이유로 교권 침해가 아니라고 판단해 논란이 일고 있다.
A씨는 “지역 교권보호위원회가 교권 침해 범위를 지나치게 좁게 해석했다”며 상급 기관의 판단을 받아보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 이에 전북교육청은 A씨를 대신해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정시내(
[email protect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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