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을 사제 산탄총으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 A씨(62)가 격발·폭발 실험까지 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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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분 늑장 진입에 “피의자 도주 몰랐다”…CCTV 확인은 빠뜨려
인천경찰청은 29일 수사 결과 브리핑에서 “A씨는 가족이 따돌리고 소외시킨다는 망상에 빠져 지난해 8월부터 범행을 계획하고 준비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1998년 다른 범죄로 구속됐을 때 아내와 협의이혼을 했으나 동거를 계속하다가 2015년 아들 결혼 후 혼자 살게 됐다. 생활비와 공과금·통신비 등 경제적 지원은 계속 받았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가족을 살해할 것을 계획하고 영상을 참고해 파이프와 손잡이를 구입하는 등 사제총기 제작에 들어갔다. 이후 집안에서 탄환의 장약을 뺀 채 이불에 격발 실험을 하고, 방화를 위해 폭발물 인화 실험까지 했던 사실도 확인됐다. 지난 20일 아들을 쏜 뒤 집밖으로 도망치는 외국인 가정교사를 복도까지 쫓아가 두 발을 쏘는 등 모두 살해하려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곤 며느리와 손주들이 숨은 방문 앞에서 대치하다 112에 신고하는 소리를 듣곤 10분 만에 아파트를 내려가 도주했다.
이날 경찰은 최초 112신고 시각인 오후 9시31분으로부터 약 72분 뒤인 오후 10시43분에야 경찰특공대가 늑장 진입한 데 대해 “도주한 줄 모른 채 A씨가 집안에 있다고 확신했다”며 “그사이 내부 구조를 파악해 작전 계획을 세웠고, 매뉴얼에도 시가지 작전은 현장을 확인하고 들어가게 돼 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아파트 현관 입구·엘리베이터 등 CCTV 확인을 빠뜨렸다.
현장지휘관인 연수경찰서 상황관리관(경정)이 상황이 끝난 뒤 도착한 데 대해선 “현장에 나가 있는 줄 알았는데, 10시 29분에 전화가 와서 바로 현장에 가라고 했다”고 말했다. 경찰청은 현재 초동 조치 미흡에 대해 감찰을 진행 중이다. 경찰은 살인, 살인미수, 총포화약법 위반, 현주건조물방화예비 등 혐의로 A씨를 30일 검찰에 송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