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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소 건기식 팔지마" 약사회 갑질 의혹…공정위 제재 착수
중앙일보
2025.07.29 22:49
2025.07.30 0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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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대한약사회가 생활용품점 다이소의 건강기능식품(건기식) 유통을 부당하게 방해했다는 혐의에 대해 제재 절차에 돌입했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대한약사회에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와 관련한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이는 지난 3월 진행된 현장조사 이후 본격적인 법적 절차의 일환이다.
앞서 일양약품, 대웅제약, 종근당건강 등 주요 제약사들은 다이소 전용 건기식 제품을 출시했다가 시장에서 철수한 바 있다. 해당 제품들은 한 달 분 기준 3000~5000원으로, 일반 약국에서 판매되는 건기식(월 2만~3만원대)에 비해 가격 경쟁력을 갖추며 주목받았다.
이에 대해 대한약사회는 “유명 제약사가 약국 유통 경로로 쌓은 신뢰를 활용해 더 저렴한 가격에 생활용품점에서 제품을 유통하는 방식은 부당하다”며 시정을 촉구하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일부 약사들은 다이소에 납품한 제약사에 대한 불매운동 가능성까지 언급하며 반발했다.
공정위는 대한약사회가 이러한 방식으로 특정 제약사의 유통 활동을 제약하거나 불매운동을 조직했다면, 이는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사업 활동 방해 및 사업자단체 금지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공정거래법은 사업자가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다른 사업자의 거래를 방해하거나, 사업자단체가 구성원의 사업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법 위반이 확인될 경우 엄정하게 제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재홍(
[email protect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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