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닫기

실탄 추정 물건 들고 서울중앙지검 들어가려던 20대 남성 체포

중앙일보

2025.07.29 23:06 2025.07.30 01:41

  • 글자크기
  • 인쇄
  • 공유
기사 공유
서울중앙지검. 연합뉴스

실탄으로 추정되는 물건을 들고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들어가려던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30일 오후 1시 9분쯤 총포화약법 위반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낮 12시 40분쯤 가방에 7.62mm 기관총 실탄으로 추정되는 물건을 소지한 채 서울중앙지검 청사 내 엑스레이 검색대를 통과하려다 방호관에 의해 적발됐다.

A씨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게 횡설수설했으나 정치적 발언은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4년 전 온라인을 통해 모조품을 구매해 가방에 늘 들고 다녔다"며 "항소장을 제출하러 갔을 뿐"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군인 신분은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현재까지 대공 용의점은 없는 것으로 보고 검찰청에 출입하려던 경위와 정신병력 여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현예슬([email protected])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