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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 통보에 '스토킹 살인미수' 30대 남성 구속…"도주 우려"

중앙일보

2025.07.30 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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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의 한 병원 주차장에서 20대 여성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를 시도한 혐의(살인미수)로 경찰에 체포된 30대 남성 A씨가 30일 오후 울산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별을 통보한 여성을 기다렸다가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중태에 빠뜨린 울산 교제폭력·스토킹 살인미수 사건의 가해 남성이 30일 구속됐다.

울산지법은 이날 30대 A씨에 대해 도주 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울산북부경찰서는 전날 A씨에 대해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28일 오후 3시 30분쯤 울산의 한 병원 주차장에서 20대 여성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 당시 흉기를 들고 도망치는 B씨를 쫓아가 여러 차례 찌른 뒤 차량을 이용해 도주하려 했다. 그러나 현장을 목격한 시민 5~6명이 몸으로 차량을 가로막고, 소화기로 유리를 깨는 등 저지에 나섰다. 결국 A씨는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체포됐다. 피해자 B씨는 곧바로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긴급수술을 받았지만 중태이다. A씨는 범행 당일 병원 주차장에서 수 시간 동안 B씨를 기다렸던 것으로 확인됐다.

28일 오후 울산 북구의 한 병원 주차장에서 30대 남성이 20대 여성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사건이 발생했다. 연합뉴스
28일 오후 울산 북구의 한 병원 주차장에서 30대 남성이 20대 여성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사건이 발생했다. 사진은 피의자가 도주를 시도하려 탑승한 차량 유리가 시민들에 의해 깨져 있는 모습.연합뉴스

이번 사건은 몇 달씩 이어진 스토킹과 폭력의 연장 선상에서 발생했다. A씨는 지난 3일 B씨로부터 이별을 통보 받은 직후부터 B씨에게 폭행과 스토킹을 반복했고, 이 과정에서 두 차례 112신고가 접수됐다. 신고가 이어지는 동안 A씨는 B씨에게 계속 만나자는 취지로 168차례 전화하고, 400통 정도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 사실 일부를 자백했으나 계획성에 대해선 명확하게 진술하지는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면서도 살해 의도나 범행 동기를 묻는 취재진에게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경찰은 A씨 주거지 압수수색 등을 검토하고 있으며, 정확한 범행 경위 등을 수사한 후 검찰에 넘길 계획이다.



조문규([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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