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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동생 폭행 시달리다 살해…50대 누나에 징역 12년 선고
중앙일보
2025.07.30 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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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적인 폭행에 시달리던 끝에 장애가 있는 동생을 살해한 50대 여성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형사1부(재판장 전경호)는 30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54)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 16일 충남 천안의 자택에서 하반신 마비 장애를 지닌 동생 B씨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날 동생에게 폭행을 당한 A씨는 또다시 공격당할 것을 우려해 B씨의 손목을 묶으려 했고, 이에 B씨가 격렬히 저항하자 범행으로 이어진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남매는 2017년 B씨가 전기공사 중 사고로 하반신이 마비된 이후 함께 거주해 왔으며, 생계는 B씨의 장애연금에 의존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살인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죄질의 중대함을 지적하면서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장애연금으로 생활을 함께해온 점, 계획적 범행이 아닌 점, 전날 폭행을 당하고 지속적인 위협 속에서 공포감이 누적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살인죄는 중대한 범죄이지만, 피고인의 정황을 고려해 양형 기준보다 낮은 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정재홍(
[email protect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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