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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국상의도 노란봉투법 반대

중앙일보

2025.07.30 09:08 2025.07.30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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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암참)가 30일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노란봉투법’에 대해 “한국의 글로벌 경쟁력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력을 줄 수 있다”며 강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2025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개최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법안이 국제사회에 어떤 메시지를 줄지 고민해 달라고도 강조했다.

암참은 30일 입장문을 통해 “한국의 경영 환경과 투자 매력도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은 지난 2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다음 달 4일 본회의까지 통과하면 법안 처리가 마무리된다.

제임스 김 암참 회장(대표이사)은 이날 “유연한 노동 환경은 한국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비즈니스 허브로서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핵심적인 요소”라며 “이번 법안이 현재 형태로 시행될 경우, 미국 기업들의 투자 의사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했다.

암참은 오는 10월 경주에서 열리는 APEC을 언급하며 국제사회에 부정적인 이미지를 각인시킬 수 있다는 점을 짚었다. 김 회장은 “이번 회의는 한국이 혁신과 경제정책 측면에서 리더십을 보여줄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무대”라며 “이번 법안이 국제사회에 어떤 메시지를 줄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외국계 기업 대표 경제단체가 ‘노란봉투법’에 공식적으로 우려를 표한 것은 올해 들어 두 번째다. 앞서 주한유럽상공회의소(ECCK)도 “기업의 사법리스크가 커질 경우 한국 시장 철수를 고려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자동차·조선·반도체·배터리·철강 등 국내 13개 주요 산업 협회도 이날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조합법 개정 중지 촉구’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노동법 개정안은 사용자 범위를 무분별하게 확대해 원·하청 간 생태계를 붕괴시키고 산업경쟁력을 심각하게 저하시킬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이들은 ‘사용자 정의 확대’ 조항을 가장 우려했다. 이들은 “자동차·조선 등 국내 제조업은 다단계 협업 구조로 구성돼 있어 수백 개의 하청업체 노조가 교섭을 요구할 경우 극도의 혼란 상태에 빠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청노조와의 교섭을 거부했다가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도 논란이다. 이동근 경총 부회장은 “형사처벌은 당사자성, 고의, 인과관계 등 엄격한 요건이 충족돼야 하는데, 개정안은 그 기준을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설정해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경영계는 이 같은 우려를 3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공식 전달할 계획이다.





김수민.최선을([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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