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민들이 12·3 비상계엄으로 정신적 피해를 봤다며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상대로 1인당 10만원씩, 10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추진한다.
민주당 경남도당과 법무법인 믿음은 31일 경남도의회에서 경남 1만인 소송단 모집 기자회견을 했다. 회견 참가자들은 "12·3 계엄은 내란이면서 동시에 윤석열 부부가 저지른 국정농단"이라며 "부부 재산을 환수하거나 손해배상으로 재산상 손실을 가하는 게 가장 큰 응징"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윤 전 대통령 재산이 6억원, 김건희 여사 재산이 74억원 등 부부 재산이 80억원에 이른다고 한다"며 "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형사처벌보다 재산상 손실이 따르는 민사 처벌"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경남도당은 구글 폼을 통한 1만명 참여를 목표로 소송단 모집을 지원하기로 했다. 소송 수행을 맡는 법무법인 믿음은 8월 17일까지 소송단 참여자를 모집 후 창원지법에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상대로 1인당 10만원씩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2단독 이성복 부장판사는 지난 25일 시민 104명이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1인당 10만원을 배상하라며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이 소송 승소 후 비슷한 민사소송을 제기하려는 움직임이 전국에서 잇따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