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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호선 방화' 승객들에 피해보상금 선지급…방화범에 구상권 청구
중앙일보
2025.07.30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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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서울 지하철 5호선 방화 사건으로 피해를 본 승객들에게 보험을 통한 보상금이 지급된다.
서울교통공사는 방화 사건 당시 승객들을 대상으로 영업배상책임보험을 통한 보상을 진행한다고 31일 밝혔다.
공사 관계자는 "공사 측에 피해 접수된 건에 한해 보상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현재 손해사정이 진행 중이며 결과에 따라 보상 범위가 정해진다"고 설명했다.
공사는 영업배상책임보험으로 우선 보상한 후 방화범에 구상권을 청구할 예정이다.
방화범 원모씨는 지난 5월 31일 오전 8시 42분쯤 여의나루역와 마포역 사이 구간을 달리던 열차 안에서 휘발유를 바닥에 붓고 불을 질렀다.
이 화재로 원씨를 포함한 23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이송되고, 129명이 현장에서 응급 처치를 받았다. 또 열차 1량이 일부 소실되는 등 3억원 이상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원씨는 자신에게 불리하게 나온 이혼 소송 결과에 불만을 품고 극단적인 선택을 결심, 사회적 관심을 끌기 위해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원씨는 살인미수와 현존전차방화치상, 철도안전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됐고, 이달 중순 첫 재판을 받았다.
이와 별개로 공사는 지난 6월 말 서울동부지법에 1억8400만원 상당 가압류를 신청하고 원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김은빈(
[email protect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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