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배달부터 폭행을 당했다거나 살인했다는 내용으로 112에 1년간 2000건이 넘는 허위신고를 한 60대가 구속됐다.
경남경찰청은 상습·악성 112 허위신고 집중단속 기간 운영 중 김해와 거창에서 악성 허위신고자 2명을 구속했다고 31일 밝혔다.
김해중부경찰서는 지난 16일 오후 2시 30분부터 오후 7시 14분까지5시간가량 동안 자신의 집에서 112에 114차례에 걸쳐 허위신고를 한 60대 A씨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했다.
A씨는 이날 오후 5시 7분쯤에는 112에 전화를 걸어 "사람을 찔러 죽였다”고 허위신고했다. 경찰은 현장에 출동했지만, 헛걸음을 해야만 했다. 이후에도 A씨는 “커피를 배달해 달라”는 등의 장난전화나 사회에 대한 불만을 112상황실 근무자에게 토로했다. 그는 2시간쯤 뒤인 오후 7시 14분에 또 112에 전화해 "칼로 사람을 찔렀으니 경찰차를 보내달라”고 허위신고했다. 2차례나 허탈을 친 경찰은 A씨를 현장에서 체포됐다.
조사결과 A씨는 최근 1년간 2600건이 넘게 거짓신고를 일삼은 악성 허위신고자로 드러났다. 그는 그동안 이 같은 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 등 처분을 받고도 범행을 반복했다.
경남 거창에서도 300건이 넘게 허위신고를 반복한 50대가 구속됐다.
거창경찰서는 지난 6월 18일 “괴한에게 폭행당했다”며 112에 신고하는 등 지난 2~6월까지 363회에 걸쳐 악성 허위신고를 일삼은 혐의로 50대 B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남경찰은상습·악성 112 허위신고로 인한 경찰력 낭비와 긴급상황 대응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다음달 30일까지 집중단속기간을 운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