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아들을 평소 괴롭혔다는 이유로 초등학생을 협박하면서 정서적으로 학대한 40대 어머니가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 김지후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44)에게 벌금 3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10월 25일 오후 2시 57분쯤 인천시 연수구 한 아파트 단지 앞 노상에서 B군(11)을 협박하면서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평소 아들을 괴롭혔다는 이유로 B군을 불러세운 뒤 “너 이 XX야, 나 XXX 하지 마, 동네 돌아다닐 때 마주치지 않게 조심해라”고 협박했다.
A씨는 또 “아빠 전화번호 줘봐, 나 교수 부부고 스카이 나왔다. 아이(내 아들) 한 번만 더 건들면 가만 안 둔다. 교육은 다 내 아래에 있어”라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법정에서 “B군에게 ‘친구를 괴롭히는 것은 잘못된 행동이고 그런 행동을 멈추라’는 취지로만 이야기했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법원은 관련 증거를 토대로 A씨가 실제로 해당 발언을 하면서 학대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B군의 진술 내용이 일관된 데다 구체적이고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알 수 없는 사실관계를 담고 있다”며 “B군은 범행 직후 어머니에게 전화해 피해를 호소하고 상당 기간 심리센터에서 상담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동학대 범죄는 피해아동의 성장과 발달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자녀에게 발생한 학교폭력과 관련된 상황을 확인하려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했고, 아동학대만을 목적으로 이뤄졌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