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는 31일 ‘방송·영상 출연 표준계약서’ 개정안을 고시하고, 방송 및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등 변화한 영상 제작 환경을 반영해 예술인의 권익 보호를 강화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2013년 제정 이후 12년 만의 전면 개정이다.
새 표준계약서는 기존 ‘방송 출연 표준계약서’ 명칭을 ‘방송·영상 출연 표준계약서’로 변경하고, 계약 체계를 배우·가수 등 직군 중심에서 음악·드라마·비드라마 등 분야 중심으로 개편했다. 이를 통해 방송사는 물론 OTT와 온라인 플랫폼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했다.
문체부는 최근 영상 플랫폼의 다양화로 출연자의 실연권이 포괄적으로 양도되거나 정당한 대가 없이 활용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실질적인 보호조항을 계약서에 담았다.
우선 출연자의 동의 없이 영상이 새로운 플랫폼에 송출되지 않도록 사전 합의를 의무화하고, 편집 또는 변형된 영상이나 미공개 영상의 활용 시 별도 대가를 지급하도록 규정했다. 또 출연자가 촬영 등 용역을 제공했지만, 편집 과정에서 영상이 누락된 경우에도 대가를 지급해야 한다는 조항이 새롭게 담겼다.
아울러, 출연자의 사회적 물의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도 확대됐다. 기존의 약물·도박 등 법령 위반이나 이에 준하는 사안 외에도, 출연자의 학교폭력이나 사생활 논란 등으로 인해 영상물의 제작 또는 공개에 차질이 발생한 경우까지 포함하여 방송·제작사가 입은 손해에 대해 출연자가 배상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포괄적으로 마련했다.
출연계약을 매니지먼트사가 대리해 체결하는 경우, 관리 책임과 계약 변동사항 통보 의무도 명시됐다.
문체부는 방송사, 제작사, 예술인 단체, 공정거래위원회 등과 10차례 이상의 협의를 거쳐 이번 개정안을 확정했다.
개정된 출연표준계약서는 문체부(www.mcst.go.kr)와 한국콘텐츠진흥원 누리집(www.kocca.kr)에 게시하고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련 기관과 협조해 현장에 보급·확산할 예정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은 예술인과 방송·제작사 간 실질적 분쟁을 줄이고, 상호 존중하는 계약 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의미가 있다”며 “향후 표준계약서의 활용 현황을 지속 점검하고, 계약 질서를 개선하는 데 정책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기사는 구글의 생성형 AI를 기반으로 중앙일보가 만든 AI 시스템의 도움을 받아 작성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