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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옷만 입고 무릎 꿇어라"…男취준생 4명 울린 성폭력, 무슨 일
중앙일보
2025.07.30 23:25
2025.07.31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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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정보를 미끼로 취업준비생들에게 성적인 협박을 한 서울교통공사 직원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 의왕경찰서는 성폭력처벌법 위반, 강제추행, 협박 등의 혐의로 서울교통공사 직원 30대 A씨를 지난 25일 구속 송치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인터넷 블로그와 유튜브를 운영하며 취업준비생 4명에게 시험 족보와 기출문제를 주겠다며 성적인 폭력행위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이들에게 “속옷만 입은 상태로 무릎을 꿇어라”는 등의 부적절한 요구를 하며 이를 영상통화로 지켜본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자 중 1명은 자신의 친척 주소지로 유인한 뒤 강제로 신체접촉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들은 모두 남성이다.
서울교통공사는 지난 3월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A씨의 비위행위를 확인해 직위해제 조치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일부 피해자는 비슷한 시기 A씨로부터 성폭력을 당했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은 지난 23일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조문규(
[email protect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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