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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단속 떠"...돈 받고 도박장에 정보 흘린 경찰 간부

중앙일보

2025.07.30 2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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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검찰청. 연합뉴스

단속 정보를 대가로 금품을 받고 도박장 업주에게 유출한 울산경찰청 소속 경찰 간부와 뇌물을 건넨 업주 일가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울산지방검찰청은 31일, 울산경찰청 소속 A경감을 뇌물수수 및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경감은 지난해 4월, 도박장 업주 B씨에게 체포영장이 발부된 사실과 단속 계획 등을 미리 알려 B씨가 도주하도록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A경감이 영장이 집행되던 당일 B씨를 직접 만나 B씨 본인은 물론, 사건 관련 지인들에 대한 수사 정보까지 전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조사 결과, 도박장을 공동 운영해온 B씨와 배우자, 아들 등 일가는 A경감에게 700만원을 건넨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전달받은 단속 정보를 텔레그램 단체대화방을 통해 다른 도박장 업주들에게도 공유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B씨 일가는 도박장 운영 수익으로 43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차명으로 매입해 범죄수익을 은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들이 지난 2022년 4월부터 최근까지 21억원에 달하는 범죄수익을 챙긴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검찰은 B씨의 배우자, 차명 부동산 명의를 제공한 지인, B씨의 도주를 도운 또 다른 지인 등 3명도 함께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이번 수사 과정에서 제보자가 B씨 측으로부터 협박과 회유를 당하고, 도박 빚으로 극심한 고통을 겪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실도 확인했다.



정재홍([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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