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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돼도 출연료 지급, 학폭하면 출연자가 손해배상…12년 만 방송출연 표준계약서 개정

OSEN

2025.07.31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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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


[OSEN=장우영 기자] 12년 만에 전면 개정된 대중문화예술인 방송 출연 표준계약서가 공개됐다.

31일 문화체육관광부는 ‘대중문화예술인 방송 출연 표준 계약서’를 12년 만에 전면 개정해 ‘방송·영상 출연 표준계약서’로 고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방송뿐 아니라 OTT 등 영상물 제작 환경의 변화에 발맞춰 계약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를 균형 있게 반영하고, 출연자의 실연권 보호와 정당한 대가 지급을 명확히 하기 위해 마련됐다.

명치도 ‘대중문화예술인 방송·영상 출연 표준계약서’로 변경해 기존 배우, 가수 등의 직군 중심이었던 계약 체계를 음악, 드라마, 비드라마 등 분야 중심 체계로 개편했다. 이를 통해 방송사는 물론 OTT, 온라인 플랫폼 등에서 제작되는 영상물에서 계약서를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최근 다양한 영상 플랫폼 확산으로 실연권의 포괄 양도 및 그에 따른 대가 미지급 사례가 관찰됨에 따라 문체부는 실질적인 보호 조치를 계약서에 반영했다.

개정안은 방송·제작자가 영상물의 송출 매체를 출연자와 사전에 합의하도록 하고, 계약 또는 출연 이후 새로 등장한 매체에서의 활용에 대해서는 별도 합의를 통해 실연권을 사용하도록 규정했다. 변형된 형태로 영상물을 활용하거나 미방영·미공개한 영상의 추후 사용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대가 지급 의무를 명시했다. 편집 과정에서 영상이 누락되었더라도 ‘용역제공에 따른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도록 했다.

또한 방송·제작사의 계약상 위험을 줄이고 공정한 제작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항도 포함됐다. 출연자의 학교 폭력이나 사생활 논란 등으로 인해 영상물의 제작 또는 공개에 차질이 발생할 경우까지 포함해 방송·제작사가 입은 손해에 대해 출연자가 배상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포괄적으로 마련했다.

아울러 매니지먼트사의 관리 책임을 명확히 규정하고, 전속계약 중료 등 계약 관계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에게 통보하도록 의무화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번 개정을 위해 방송사·제작사·기획사 및 예술인을 대표하는 협회·단체와 10차례 이상 협의를 진행하고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기간과 검토를 거쳐 고시를 확정했다고 설명했다. /[email protected]


장우영([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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