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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많으면 소득공제 더 받는다…초등 저학년 태권도 학원비도 세액공제

중앙일보

2025.07.31 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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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자녀가 많을수록 연말정산 때 신용카드 사용분 공제액이 늘어난다. 지방으로 이전해 고용을 늘리는 기업에 대한 세금 감면도 확대한다. 세수 확보를 위한 증세라는 기본 기조 속에도 저출산 극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는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게 정부가 31일 발표한 세제개편안의 방향성이다.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5 글로벌 베이비페어'에서 참관객들이 카시트 등을 둘러보고 있다. 연합뉴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자녀 수에 따른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추가 방안이다. 신용카드 등에 대한 소득공제는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는 사용금액에 대해 신용카드는 15%, 현금영수증과 직불카드는 30%,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분은 40%까지 공제해주는 제도다. 지금은 총급여 7000만원 이하는 300만원, 7000만원 초과는 250만원까지만 공제한다.

앞으로는 자녀 1인당 50만원씩, 최대 100만원까지 소득 공제액이 늘어난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이고 자녀가 1명이면 350만원, 2명 이상이면 400만원으로 한도를 올라간다. 7000만원 초과자는 1인당 25만원씩 올려 자녀가 1명이면 275만원, 2명이면 300만원을 적용한다. 자녀가 2명이고, 카드 소득공제 한도를 채웠다고 가정했을 때 총급여가 6000만원인 A씨와 1억원인 B씨의 실제 세 부담은 각각 15만원, 12만원 줄어든다.

아울러 초등학교 1∙2학년 자녀의 예체능 학원비도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한다. 현재 초등학생 자녀의 입학금, 수업료 등은 지출액(연 300만원 한도)의 15%까지 세액공제 형태로 돌려주지만, 학원비는 대상이 아니다. 기재부 관계자는 “초등학교 저학년의 경우 사교육의 돌봄 기능이 일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다만 사교육비 조장 등을 우려해 태권도∙피아노 등 예체능 학원비만 공제해주기로 했다. 매월 예체능 학원비로 20만원씩 연간 240만원을 썼다면 연말정산 때 36만원을 돌려받게 된다.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세금 혜택도 늘린다. 우선 고향사랑기부금에 세액 공제를 대폭 확대한다. 거주자가 거주지 외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는 경우 세액공제하는 제도다. 현재 고향사랑기부금은 10만원 이하는 전액 돌려주고, 10만원~20만원은 15%까지 세액공제한다. 앞으로는 10만~20만원 구간의 세액공제율이 40%로 늘어난다. 만약 고향사랑기부금을 20만원 냈다면 지방소득세 공제로 받는 4000원을 포함해 총 14만4000원을 돌려받게 된다. 여기에 고향사랑기부금 액수의 30% 한도에서 받을 수 있는 답례품(최대 6만원)을 고려하면 기부금 전액을 돌려받는 효과가 있다는 게 기재부의 설명이다.

서울 등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공장이나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소득세와 법인세를 줄여주고, 감면 기간도 늘리기로 했다. 수도권에서 지방 중규모 도시로 공장을 옮기는 경우 지금은 7년간 100%, 이후 3년간 50% 감면 혜택을 주는데 이를 10년간 100% 이후 5년간 50%로 확대한다.
김영옥 기자
고용을 늘린 기업에 세금을 감면해주는 ‘통합고용세액공제’ 제도도 개편한다. 고용을 유지할수록 혜택을 더 주는 형태다. 현행 제도는 직전 연도보다 상시근로자 수가 늘어난 경우 기업 규모와 소재지에 따라 1인당 연 400만∼1550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준다. 고용을 유지하면 3년간 공제가 이어지지만, 고용이 줄면 전체 공제를 중단하고 기존 혜택까지 추징하는 구조다.

앞으로는 고용 연차가 길어질수록 공제 금액이 점진적으로 늘어나는 구조로 바꾼다. 예를 들어 지방 중소기업이 청년 정규직 1명을 고용하면 기존에는 연 1550만원씩 3년간 동일하게 공제를 적용됐지만, 개편 후에는 1년 차 1000만원, 2년 차 1900만원, 3년 차 2000만원으로 공제액이 증가한다. 또한 고용이 일부 감소해도 전체 공제를 중단하지 않고, 고용 유지분에 대한 혜택은 계속 주기로 했다.

월세 세액 공제는 적용 대상자를 확대한다. 지금은 총급여 8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가 대상인데 한 집에서 출퇴근이 어려워 주거를 달리하는 부부의 경우 각각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바꾸기로 했다.



장원석([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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