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와 시청자위원회도 공중파 방송 이사 추천권을 갖게 하는 내용의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이 1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방송3법을 여당 주도로 의결했다. 이들 개정안은 모두 재석 위원 총 16명 중 찬성 10명, 기권 6명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토론권 보장을 요구했지만 토론종결이 의결되자 “공산당이냐”며 강하게 반발했다. 국민의힘은방송3법에 대해 “공영방송을 장악해 언론과 국민을 통제하려는 시도”라고 비판하고 있다.
이날 통과된 방송3법 개정안의 핵심은 공영방송 3사의 이사 수를 확대하고, 그중 절반 이상의 추천권을 정치권 외부에 개방하는 것이다. ▲한국방송(KBS)의 이사 수를 기존 11명에서 15명으로 ▲문화방송(MBC)의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와 교육방송(EBS) 이사 수를 각각 9명에서 13명으로 늘리고 ▲늘어난 이사 수의 약 40%를 국회가 추천하고 ▲나머지 이사의 추천권은 방송사 임직원·시청자위원회·언론 관련 학회·유관 변호사 단체 등에 나눠주겠다는 내용이다. 현재는 공영방송 이사의 추천권을 방송통신위원회가 갖고 있다. 방통위원장을 포함한 방통위원 5명은 대통령과 여야가 나눠 지명·추천한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국회가 직접 이사 추천에 뛰어들게 된다.
이날 법사위는 국민의힘이 반대했지만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도 민주당 주도로 통과시켰다. 사용자의 범위와 노동쟁의의 개념을 확대(2조)하고, 노동조합 활동으로 인한 기업의 손해배상청구를 금지한다(3조)는 내용이 핵심이다.
노란봉투법 또한 방송3법과 같이 토론 종결이 의결됐고, 이어 거수 표결한 결과 재석 위원 총 16명 중 찬성 10명, 기권 6명으로 해당 개정안이 가결됐다.
이 과정에서 국민의힘은 "토론하자. 토론이 무서운가”, “의사진행 발언이라도 하자”고 항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