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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민 모기지 6개월 유예…연방 상원의원, 법안 발의
Los Angeles
2025.07.31 22:10
2025.08.01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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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홍수 등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주택 소유자의 모기지 상환을 6개월간 유예하는 법안이 연방 의회에 제출됐다.
지난달 31일 애덤 쉬프(민주·캘리포니아) 의원과 마이클 베넷(민주·콜로라도) 의원은 ‘재난 생존자를 위한 모기지 구제법안(Mortgage Relief for Disaster Survivors Act)’을 공동 발의했다.
이 법안은 재난 피해 지역 이재민이 연방정부 보증 모기지를 보유한 경우 원금 상환을 6개월간 유예하고, 이 기간 이자와 연체료도 면제하도록 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필요하면 6개월 추가 연장이 가능하다. 단, 은행 등 민간 금융기관의 대출자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두 의원은 올해 발생한 LA 대형 산불과 텍사스 대홍수로 수천 채의 주택이 파손됐다며 “이재민들이 차압 위험에 내몰리지 않도록 금융 부담을 덜어주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쉬프 의원은 “자연재해 피해자들이 다시 삶의 기반을 세울 수 있도록 상환 유예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김형재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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