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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이래서 가슴 절제했는데…" 유방암 오진 부른 녹십자 결국
중앙일보
2025.08.01 01:09
2025.08.01 0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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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체 검사 결과를 잘못 관리해 한 여성이 암이 아닌데도 가슴 일부를 절제하게 한 GC녹십자의료재단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병리 분야 1개월 인증 취소 처분을 받았다.
1일 복지부에 따르면 제2기 검체검사수탁 인증관리위원회는 전날 열린 올해 제1차 회의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위원회는 검체 검사 위탁에 관한 기준에 따라 수탁 기관 인증 여부 등을 심의하는 복지부 장관 소속 기구다. 2기 위원회는 관련 학회, 수탁기관, 의약계 단체, 정부 인사 등 총 11명으로 구성돼 2028년 6월까지 활동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이번 회의에서 대한병리학회의 현장 실사 결과를 바탕으로 GC녹십자의료재단의 병리 분야 인증을 한 달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GC녹십자의료재단은 조직 검사 등을 위탁받아 판독하는 검사기관이다.
피해 여성은 지난해 9월 의원급 의료기관 검진에서 유방암 판정을 받고, 가슴 일부를 절제했으나 실제로는 암이 아닌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사고 원인은 GC녹십자의료재단이 이 여성의 검체를 다른 여성의 것과 혼동해 잘못된 판정 결과를 전달한 데 있었다.
위원회는 ▶환자 건강에 실제로 위해가 발생했다는 점 ▶해당 사실 인지 후 개선 노력이 미흡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취소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수가(의료 서비스 대가) 할인과 같은 과거 위반 사례에도 2주 인증 취소 처분이 내려졌던 전례에 비춰, 실제 환자 피해가 발생한 사례에 고작 1개월 처분이 내려진 것은 형평성 논란을 피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복지부 관계자는 “내부 기준에 따라 처분한 것”이라며 “실제 중대한 환자 피해를 상정한 기준은 다소 미흡했던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번 처분으로 GC녹십자의료재단은 병리 검사 분야에서 검체 검사, 건강보험 검사료 청구를 할 수 없게 된다.
복지부는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위탁검사 제도 전반을 개선하고, 검체 검사 질 제고와 환자 안전 강화를 위한 대책도 마련할 계획이다.
한영혜(
[email protect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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