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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님께 현금 올려라" 권유한 뒤 슬쩍…1억여원 가로챈 무속인
중앙일보
2025.08.01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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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님들에게 "조상님 극락왕생하도록 현금을 걸어두라"고 권유한 뒤 제물로 올려진 현금 1억여원을 가로챈 30대 무속인이 경찰에 붙잡혔다.
2일 광주 광산경찰서에 따르면 A씨(36)는 인스타그램 등 SNS에서 고민 상담이나 신점을 봐주는 무속인으로 활동했다.
그는 SNS에서 만난 피해자 B씨(30)가 "일이 잘 풀리지 않는다"며 고민을 털어놓자 액운을 쫓는 제사를 지내야 한다고 했다. "조상님들이 성불하지 못하고 구천을 떠돌고 있으니 조상님들의 성불을 도와야 한다"는 취지였다.
특히 A씨는 조상들이 노잣돈으로 쓸 수 있도록 현금을 제물로 올려둬야 한다며 현금을 챙겨오도록 권유했다. 이 현금은 제사가 끝나면 다시 가져갈 수 있다며 피해자를 안심시켰다. 이 말에 B씨는 지난달 3일 광주 광산구 평동 한 저수지 인근에서 A씨를 만났다.
A씨는 B씨에게 현금 1500만원을 나무에 걸어두고 홀로 저수지 데크 길을 따라가며 부적을 태우고 절을 하도록 지시했다.
그렇게 B씨가 부적을 태우며 멀어지자 A씨는 손쉽게 나무에 걸려있는 현금을 챙겼다. 부적을 다 태우고 돌아온 B씨는 현금이 사라진 것을 보고 A씨에게 경위를 물었다. A씨는 자신도 모르겠다며 발뺌했다.
결국 B씨의 신고로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수사망이 좁혀지자 A씨는 휴대전화를 끄고 도주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경기 시흥에서 피해자 C씨(36)에게 같은 수법으로 8500만원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통해 A씨가 서울 강남구의 한 호텔에 은신 중이라는 것을 파악하고 지난달 31일 체포했다.
체포 과정에서 범죄 수익금 4000여만원도 압수했다. 나머지 6000여만원은 유흥과 미용 등에 사용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절도 혐의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날 결정된다.
현예슬(
[email protect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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