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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타던 중학생 숨지게 한 20대 만취 운전자 2심도 실형
중앙일보
2025.08.02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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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을 하다가 자전거를 타고 가던 중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29)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3일 새벽 원주시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몰고 가던 중 자전거에 타고 있던 B군(13)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고 충격으로 도로에 떨어진 B군은 치료받던 중 같은 날 오후 사망했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26%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1심은 “중학교 1학년이던 B군은 충분히 꽃을 피워보지도 못한 채 갑작스럽게 소중한 생명을 잃었다”며 “유족은 형언할 수 없는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며 징역 4년 6개월을 내렸다.
“형이 무겁다”는 A씨 주장을 살핀 항소심 재판부는 “A씨 과실과 결과 모두 중대하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형량을 감경했다.
다만 당심에서 형사 공탁한 점에 대해서는 “유족 측이 공탁금 수령을 거절하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어 양형에 제한적으로 반영했다”고 말했다.
정시내(
[email protect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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