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항공이 대한항공과의 기업결합 승인 조건인 '운임 인상 한도'를 위반한 사실이 드러나 역대 최대 규모인 121억 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받고 검찰 수사까지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아시아나항공이 올해 1분기 4개 노선에서 좌석 평균운임 인상 한도를 초과해 총 6억8000만 원의 운임을 과다 징수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에 따라 121억 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또한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공정위가 지난해 12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을 승인하면서 부과한 시정조치 조건을 어긴 데 따른 조치다. 당시 공정위는 운임 인상 한도(2019년 평균운임 + 물가상승률)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제한을 두었는데, 아시아나는 인천-바르셀로나, 인천-프랑크푸르트, 인천-로마, 광주-제주 노선에서 이를 1.3%에서 최대 28.2%까지 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지난달 23일 열린 전원회의에서 애초 이행강제금 1008억 원 부과와 함께 대표이사 및 법인 고발 의견을 제시했으나, 최종적으로 대표이사는 고발 대상에서 제외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21억 원은 기업결합 관련 제도 도입 이래 가장 높은 이행강제금으로 기록됐다.
아시아나항공 측은 “이번 사안은 고의가 아니며, 운임 관리 시스템 오류에 따른 것”이라고 해명했다. 회사는 지난 2월 오류를 인지한 뒤 유럽 노선 비즈니스 항공권을 최대 98% 할인한 20만 원에 판매하는 등 운임 평균을 낮추기 위한 노력을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4개 노선에서 한도를 초과하게 됐다고 밝혔다.
회사는 이번 위반 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총 31억5000만 원을 소비자에게 환원하겠다고 약속했다. 구체적으로는 초과 운임 승객에게 전자 바우처 10억 원어치 지급, 3개 국제노선 특가 판매(7억7000만 원 규모), 2만 원 할인 쿠폰 5만장 배포(10억 원 상당), 런던·이스탄불 노선 할인 판매(3억8000만 원 규모) 등을 시행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기업결합에 따른 시정조치 중 핵심 항목을 첫 이행 시기부터 위반한 것에 대해 엄중히 판단했다”며 “2034년 말까지로 예정된 이행 기간 동안 더욱 면밀한 점검을 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시아나항공은 "위원회 결정 취지를 존중하며 처분을 겸허히 수용한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시정조치 해석과 실행 전반을 철저히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