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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노년 노동자 권익 강화…정년 초과해도 산재보험 가입 보장

연합뉴스

2025.08.02 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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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전문가 "고령화·저출산 속 노년 노동력 자원 잠재력 발굴"
中, 노년 노동자 권익 강화…정년 초과해도 산재보험 가입 보장
中전문가 "고령화·저출산 속 노년 노동력 자원 잠재력 발굴"

(베이징=연합뉴스) 정성조 특파원 = 인구 고령화 추세 속에 작년 노동자 정년을 연장한 중국 정부가 이번에는 정년 초과 노동자를 고용하는 기업의 산재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규정 제정에 나섰다.
3일 현지 경제 매체 차이신에 따르면 중국 인력자원사회보장부는 지난달 3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연령 초과 노동자 기본 권익 보장 잠정 규정'(초안)에 대한 사회 의견 수렴에 들어갔다.
인력자원사회보장부는 작년 9월 통과된 퇴직 연령 연장 결정(남성 60→63세, 여성 50→55세, 여성 간부 55→58세)에 "법정 퇴직 연령 초과 노동자를 고용할 경우 노동자가 노동 보수와 휴식·휴가, 노동 안전·위생, 산재 보장 등 기본 권익을 얻도록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만큼, 이를 법적으로 뒷받침할 규정을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규정 초안은 고용 기업이 국가 규정에 따라 퇴직 연령 초과 노동자의 산재보험료를 납부해야 하고, 개인은 보험료를 내지 않는다고 규정했다. 또 퇴직 연령 초과 노동자가 업무상 원인으로 사고 상해를 당하거나 직업상 질환에 걸린다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명시했다.
또 고용 업체 측은 퇴직 연령 초과 노동자와 서면 고용 협의를 체결해 업무 내용·지점·시간과 협의 기한, 휴식·휴가, 노동 보수, 사회보험, 노동보호, 노동조건, 직업 위험 보호 등 사항을 명문화하도록 규정했다.
차이신은 이번 초안 공개가 최근 후베이·상하이·하이난 등 중국 지방정부 곳곳에서 퇴직 연령 초과 노동자의 산재보험 가입을 차츰 허용하는 가운데 나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상하이는 법정 퇴직 연령에 도달했거나, 초과했거나, 혹은 65세를 넘지 않은 사람을 고용할 경우 단일 보험 종목의 형태로 산재보험에 가입시킬 수 있다고 규정했다.
중국 노동법 전문가인 청양 변호사는 이번 규정 초안이 퇴직 연령 초과 노동자들에게 일종의 '유사 노동관계'를 만든 것이라며 노사 양측의 권리·의무와 고용 협의 체결, 휴식·휴가, 노동 보수, 보험 등 분야 규정을 세분화했다고 의미를 짚었다.
중국 노동계약법은 노동자가 법정 퇴직 연령에 도달하면 노사 간 노동계약이 종료된다고 규정하는데, 노동계약법보다 하위에 있는 새로운 규정은 법률을 직접 적용하지 않고도 퇴직 연령 초과 노동자에게 일정한 권리 보장을 가능케 할 것이라고 중국 전문가들은 내다봤다.
러우위 중국정법대학 민상경제법학원 교수는 "고령화·저출산이라는 사회적 배경 아래 노년 노동력 자원의 잠재력을 충분히 발굴하고, 퇴직 연령 초과 노동자 돌봄 우려를 해소하는 중요한 조치"라며 퇴직 연령 초과 노동자 고용 의지를 줄이지 않으면서도 노사 양측의 이익을 함께 고려한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중국 민정부와 전국노령공작위원회판공실이 발표한 '2024년 국가노령사업발전공보'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중국의 만 60세 이상 노년 인구는 3억1천31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22%, 65세 이상 인구는 2억2천23만명으로 15.6%를 각각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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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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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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