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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오늘 본회의서 방송3법부터 처리"…노란봉투법은 8월 국회로
중앙일보
2025.08.03 22:14
2025.08.03 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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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4일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 3법을 가장 먼저 상정해 처리하기로 했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 전 열린 의원총회에서 "오늘 민생 개혁 입법들이 본회의에 상정된다"며 "약간의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검찰·언론·사법 개혁 중 하나인 언론 개혁 관련 방송 3법이 맨 앞에 상정돼 처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 대표는 "노란봉투법, 상법 개정안, 양곡관리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농안법) 등 본회의에 상정된 법안들은 국민의 삶을 지킬 안전장치"라며 "무너진 민주주의를 바로 세울 출발점이고 대한민국의 회복과 성장을 다시 시동 거는 오늘이 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이들 법안에 대해 모두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한다는 방침이다. 한 안건에 대한 필리버스터는 24시간 진행 후 종결시킬 수 있기 때문에 5일 종료하는 7월 임시국회 내에서는 물리적으로 법안 1건만 처리가 가능하다.
이에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때 두 차례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로 폐기됐었고, 최근 소관 상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먼저 통과한 방송 3법부터 우선 처리하기로 했다.
이번 결정에 앞서 당 내에서는 방송 3법이 '패키지 법안'인 만큼 처리를 8월로 순연하고, 이날 노란봉투법을 먼저 처리하자는 의견도 적지 않게 나왔으나 당 지도부는 우원식 국회의장 및 국민의힘과도 협의 끝에 방송 3법을 우선 처리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문진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우 의장 주재 여야 원내지도부 오찬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야당에서도 방송법을 먼저 하자는 요청이 있어 양보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노란봉투법, 상법 개정안은 8월 임시국회로 처리가 순연될 것으로 보인다.
정혜정(
[email protect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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