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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와 분리' 10여일 숙소 못나간 부사관...인권위 "부당"
중앙일보
2025.08.03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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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와의 분리 조치라는 이유로 가해자를 장기간 숙소에 격리시켜 사실상 방치한 것은 부당하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4일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르면, 도서 지역에서 복무하던 해군 부사관 A씨는 지난해 같은 부대 병사로부터 병영 부조리 관련 신고를 당한 뒤, 열흘 넘게 영내 숙소에 대기하도록 조치되자 인권 침해를 주장하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A씨는 당시 해당 조치가 상급 부대에 보고되지 않았으며, 피해자와의 분리가 이뤄진 간부 식당조차 이용하지 못한 채 사실상 고립 상태에 놓였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당시 소속 부대장이었던 B씨는 “A씨의 신상이 노출될 것을 우려해 분리 조치 사실을 보고하지 않았다”며 “식당 이용 시 분리가 어렵다고 판단해 도시락 제공을 제안했으나, A씨가 숙소 내에 식사가 충분하다며 이를 거절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인권위 산하 군인권보호위원회는 해당 조치가 해군 규정에 따른 것이긴 하나, 부대장 B씨가 분리 조치의 장기화를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그리고 A씨가 열흘 이상 숙소에만 머물도록 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인권위는 해군참모총장에게 부대장 B씨에 대한 주의를 줄 것과 함께, 도서 지역 등 소규모 부대에서 유사한 분리 조치가 필요할 경우를 대비해 구체적인 대응 지침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정재홍(
[email protect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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