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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 플라스틱 공장서 네팔인 근로자 기계에 끼여 사망
중앙일보
2025.08.03 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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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화성시의 한 플라스틱 제조공장에서 외국인 근로자가 작업 도중 기계에 끼여 숨지는 산업재해가 발생했다.
4일 경기 화성동탄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7시 20분께 화성시 정남면에 위치한 한 플라스틱 제조공장에서 네팔 국적의 30대 남성 A씨가 압축 공정에 사용되는 롤러 기계에 오른팔이 끼이는 사고를 당했다.
A씨는 이 사고로 팔과 몸통에 심한 상해를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경찰에 따르면 사고 당시 A씨는 동료 2명과 함께 플라스틱 원료를 압축하는 롤러 기계의 이물질을 제거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기계가 사고 당시 작동 중이었는지, 혹은 멈춰 있던 롤러가 갑작스럽게 가동돼 사고로 이어졌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은 목격자 진술과 현장 감식 등을 통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으며, 작업 중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은 사실이 드러날 경우 공장 관계자를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입건할 방침이다.
정재홍(
[email protect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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