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처리를 예고한 방송3법 가운데 방송법이 4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자 국민의힘이 반발하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에 돌입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중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했다.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에 반발해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이 필리버스터를 시작하자 정청래 민주당 대표 등 여당 의원들은 본회의장에서 퇴장했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통해 쟁점 법안 처리를 막으려 해도 절대 다수 의석을 차지한 민주당이 국회법에 따라 필리버스터 시작 24시간 뒤 표결을 통해 토론을 종결하고 법안 표결에 들어갈 수 있다.
다만 표결을 하더라도 한 안건에 대한 필리버스터만 종결시킬 수 있기 때문에 여당으로선 5일 끝나는 7월 임시국회 내에서는 물리적으로 법안 1건만 처리가 가능하다.
이에 따라 방송3법 가운데 방송법을 제외한 나머지 2개 법안(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 상법 개정안 처리 문제는 8월 임시국회로 넘어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