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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라 불러"…카톡서 만난 미성년자 성폭행 충주시 공무원 재판행

중앙일보

2025.08.04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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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으로 알게 된 미성년자에게 자신을 '아빠'라고 부르게 하며 관심을 산 뒤 여러 차례 성폭행한 50대 공무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최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위계 등 간음 혐의 등을 받는 A씨를 구속 상태로 기소했다.

A 씨는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부천시 원미구의 한 아파트에서 미성년자 B양을 9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또 범행 중 마주친 B양의 어머니를 밀쳐 2주간의 병원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혐의가 있다.

A씨는 카카오톡 오픈채팅을 통해 만난 B양에게 자신을 '아빠'라고 부르게 하면서 B양의 관심을 산 것으로 파악됐다.

B양 어머니의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A씨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조사 등을 거쳐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A씨는 충북 충주시 공무원으로 알려졌다. 충주시는 경찰의 수사 개시 통보를 받고 A씨를 직위 해제했다.



김은빈([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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