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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돈가방 싣자 그대로 도주한 택시…믿었던 친구의 배신이었다
중앙일보
2025.08.04 23:36
2025.08.05 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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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과 공모해 1억원이 넘게 든 친구의 여행용 가방을 택시 도난 사건으로 위장해 빼돌린 4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5일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특수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8년 1월 지인 B씨와 짜고, 한국에 있는 B씨의 친구 C씨를 필리핀으로 불러 돈을 뜯어낼 계획을 세웠다.
두 사람은 C씨에게 연락해 "필리핀에서 '환치기'를 하면 1억원으로 300만∼400만원 정도를 벌 수 있다. 10만 유로를 가지고 오라"고 부추겼다.
이 말에 넘어간 C씨는 실제 여행용 가방에 10만 유로(당시 환율로 1억2900만원)를 넣어 한밤중에 필리핀 공항에 도착했다.
A씨 등은 일단 C씨를 공항 인근 식당으로 데리고 가 함께 식사하고, 숙소로 이동하기 위해 마침 앞에 대기 중이던 택시를 잡았다.
C씨는 별다른 의심 없이 택시 트렁크에 10만 유로가 담긴 여행용 가방을 실었다. 그 순간 택시가 그대로 속도를 내 도주해버렸다.
이 택시는 사실 A씨가 처음부터 C씨의 돈을 빼돌리기 위해 미리 섭외해둔 것으로, 또 다른 지인이 택시 기사로 위장해 대기하고 있었다.
눈앞에서 1억원이 훨씬 넘는 돈을 도둑맞은 C씨는 피해 사실을 신고한 뒤, 한참 후에야 사건의 전말을 알게 됐다. A씨는 결국 수사기관에 자수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현예슬(
[email protect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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