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소년체전 대표 선수의 뺨을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산시 유도회 회장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6단독(김정우 부장판사)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70대 남성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또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2023년 5월 22일 오후 4시쯤 부산 연제구에 있는 한 유도관에서 소년체전 부산 유도 대표였던 B군(당시 15세)에게 업어치기 기술을 가르쳐주다 손바닥으로 B군의 뺨을 수차례 때린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이를 신체적 학대 행위로 판단했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사람이 많은 유도관에서 피해자를 폭행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범행 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