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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 강행 처리…YTN·연합뉴스TV 대표 석달내 바꿔야

중앙일보

2025.08.05 08:54 2025.08.05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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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3법’ 중 우선 상정된 방송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국민의힘이 시작한 방송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국회법에 따라 24시간이 지난 이날 오후 종료시킨 후 표결에 부쳐 재석 180명 중 찬성 178명, 반대 2명으로 가결했다. 임현동 기자
KBS·MBC·EBS 등 공영방송뿐 아니라 YTN·연합뉴스TV 등 보도전문채널 경영진을 3개월 내 교체하는 내용이 담긴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가운데 방송법 개정안이 5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정청래 대표 체제 이후 민주당의 강행 처리 1호 법안이다. 국민의힘은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에 나섰지만 다수 의석을 쥔 민주당은 24시간 만에 이를 강제 종결시켰다. 나머지 방송2법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더 세진 상법’(2차 상법 개정안) 등 쟁점 법안도 이달 내 같은 수순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전날 오후 4시1분부터 시작된 방송법 필리버스터는 24시간12분 만인 5일 오후 4시13분 종료됐다. 필리버스터 시작 24시간 후 재적 의원 5분의 3(179석) 이상 찬성으로 끝낼 수 있는 국회법 규정에 따라 민주당이 강제로 끝냈기 때문이다. 이어진 표결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집단 퇴장한 가운데 재석 180인 중 찬성 178인, 반대 2인으로 방송법은 가결됐다.

이날 가결한 방송법의 핵심은 ▶KBS 사장 후보를 국민 100명 이상이 추천하고 ▶KBS 이사진을 3개월 내 전원 교체하는 내용이다. 특히 KBS뿐 아니라 민영방송도 이 법의 영향을 받는다. 민영방송인 YTN, 연합뉴스TV 등 보도전문채널 대표와 보도 책임자 역시 법 시행 3개월 이내에 물러나도록 규정했기 때문이다. 또 방송사마다 자율적으로 운영했던 사장추천위원회를 사업자가 교섭 대표 노조와 합의해 구성하도록 의무화했다. 방송 노조의 영향력이 대폭 강화되는 물꼬를 튼 것이다. 이들 방송사의 교섭 대표 노조는 민주노총 산하 전국언론노동조합 지부다.

보도 직원 과반수가 동의해야 보도 책임자를 임명할 수 있는 임명동의제도 도입된다. 방송 편성 규약 제정과 개정에 관여하는 10인의 편성위원회도 노사 인원을 동수로 구성한다. 이를 어기면 최대 징역 1년에 처하는 벌칙 규정도 삽입됐다.

국민의힘은 “공영방송, 민영방송 다 장악하려는 의도”라고 반발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방송법 개정안의 진짜 의도는 KBS 사장과 보도국장을 이재명 정권의 입맛에 맞는 사람으로 임명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방송법 개정안이 주식회사인 민영방송의 주주 권리와 이사회 권한을 침해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성우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민영화된 보도전문채널 사장의 임기를 규정한 내용은 헌법재판소로 가져가면 100% 위헌 판단이 날 사안”이라고 했다.

여야는 1박2일 동안 이어진 필리버스터에서 충돌했다. 첫 주자였던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은 “1980년도 신군부의 언론 통·폐합에 버금가는 언론 목조르기 법”이라고 했다. 반면 김현 민주당 의원은 “정치적 독립성을 확보하고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법안”이라고 반박했다. 노종면 민주당 의원은 약 9시간5분 동안 발언해 최장 발언자로 기록됐다.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에 이어 찬성토론에 나선 노 의원은 이날 오전 7시8분부터 필리버스터가 종료된 오후 4시13분까지 계속 발언했다. 국민의힘은 “여당이 필리버스터 권한까지 침범한 건 몰상식하다”(최수진 의원)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이달 중 방송2법과 노란봉투법, 2차 상법 개정안을 모두 밀어붙일 방침이다. 8월 임시국회는 6일부터 시작되지만, 여름휴가를 고려해 본회의는 21일 예정돼 있다.





김규태.장서윤([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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