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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진법’ 필리버스터 7시간 만에 종료…이춘석 의혹 언급에 여야 고성

중앙일보

2025.08.05 09:26 2025.08.05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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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를 도중 물을 마시고 있다. 뉴스1
국민의힘 주도로 5일 오후 시작된 방송문화진흥회법(방문진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무제한 토론이 7시간 여만인 6일 0시를 기해 7월 임시국회 회기가 끝나면서 자동 종료됐다.

국회는 5일 본회의에서 방송 3법 중 우선 상정된 방송법 개정안에 대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종결한 뒤 법안을 가결했고, 바로 방문진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국민의힘은 방송 3법에 대한 반대 뜻을 밝히기 위해 방문진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재차 반대토론에 들어갔다. MBC 사장 출신 김장겸 의원이 이날 오후 4시51분부터 오후 11시59분까지 7시간 8분 동안 ‘1인 필리버스터’를 했다.

방문진법 개정안은 MBC의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의 이사 수를 9명에서 13명으로 늘리고, MBC 사장은 외부 인사 등이 포함된 사장추천위원회가 선정한 후보 중에서 이사회가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민주당은 공영방송의 공정성 강화를 위해서는 꼭 개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민수 민주당 의원은 “방문진 이사회를 각 분야 대표성 등을 반영해 확대하고 문화방송 사장 선출 방식을 보다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하는 내용”이라며 “공영방송을 국민 품으로 돌려드리겠다는 이재명 대통령과 국민주권 정부, 민주당 꿈이 이제야 시작된 것”이라고 해당 법안 제안설명을 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의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을 듣고 있다. 뉴스1
반면 국민의힘은 “의회 권력을 이용한 제도적 독재”라며 반발했다. 김장겸 의원은 “방송 3법은 국민에게 공영방송을 돌려준다는 그럴듯한 명분 아래 독재 그림자가 짙게 깔린 법안”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필리버스터를 시작하면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주식 차명거래 의혹’을 거론해 여야 간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이 의원은 해당 의혹으로 이날 저녁 민주당을 자진탈당하고 법사위원장직 사임서도 제출했다.

2차 무제한 토론은 7월 임시국회 회기가 어제 자정 종료되며 약 7시간 만에 중단됐다.

국회법상 필리버스터는 시작 24시간이 지나면 표결(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로 강제 종결할 수 있다. 다만 7월 임시국회 회기가 5일까지라 이번 필리버스터는 6일 0시를 기점으로 자동 종료됐다.

국회법 106조의2 8항에 따라 무제한 토론 중 회기가 종료되는 때엔 무제한 토론도 종결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방문진법 개정안은 이후 8월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 수순을 밟을 전망이다.

민주당은 21일부터 열리는 본회의에서 방문진법과 EBS법, 노란봉투법, 상법 등 쟁점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다만 국민의힘이 이 역시 무제한 토론을 예고한 만큼 하루에 하나씩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배재성([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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