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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제자에 "보고 싶다" 문자 수백개…태권도 관장 결국
중앙일보
2025.08.05 09:46
2025.08.05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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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 제자에게 ‘보고 싶다’ 등 부적절한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수백 차례 보낸 태권도장 관장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지난 5일 수원지법 여주지원은 미성년자 추행 등 혐의를 받는 태권도장 관장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경기 양주시에서 태권도장을 운영 중인 A씨는 지난 2023년 8월부터 약 6개월 동안 초등학생 제자 B양에게 ‘보고싶다’ 등 부적절한 내용의 메시지를 수백 차례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B양은 당시 초등학교 고학년생이었으며 피해 사실은 가족을 통해 알려졌다. 이후 경찰 수사가 진행됐다.
재판부는 A씨의 범행이 반복적이고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경기도태권도협회는 A씨에 대한 징계 절차를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구슬(
[email protect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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