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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신이다, 왜 믿지 않는가" 이 망상에 친척 살해한 40대
중앙일보
2025.08.05 16:54
2025.08.05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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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신이라는 망상에 빠져 친척을 흉기로 살해한 40대 남성에게 징역 15년이 선고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이동식)는 최근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계 중국인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7촌 혈족 관계 B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심신장애(조현정동장애)를 앓던 A씨는 자신을 돌봐주던 B씨가 자신을 죽일 것이라는 망상에 빠져 주먹으로 얼굴을 때려 쓰러뜨린 뒤 흉기를 수십 차례 휘둘렀다.
A씨는 범행 당일 모친에게 연락해 "나는 신이다. 내 말을 믿어달라. 경찰이 찾아와 집을 포위할 것이다. B씨가 나를 죽일 것 같다"라거나 "나는 신이다. 왜 나를 믿지 않는가. 지금 택시를 타고 집으로 오라"라고 말했다.
A씨는 경찰에도 전화해 "죽을 것 같다. 오늘 밤을 못 넘길 것 같다. 도와달라"고 신고했다.
A씨는 이를 진정시키려고 하던 B씨가 자신을 죽이려고 하고 경찰관이 자신을 살해하기 위해 집을 포위하고 있다는 망상에 빠져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2012년쯤에도 일본에서 살인미수 범행을 저질렀다가 심신장애가 의심된다는 이유로 무죄판결을 받은 전력이 드러났다.
재판부는 "범행도구의 위험성,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죄책이 매우 무겁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에 이른 점, 유족이 선처를 호소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은빈(
[email protect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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