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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허위자료 제출한 농심 신동원 회장 검찰 고발…대기업 지정 회피 혐의

중앙일보

2025.08.06 00:20 2025.08.06 0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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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원 농심 회장.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농심 신동원 회장을 허위자료 제출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신 회장은 계열회사 자료를 고의로 누락해 대기업집단 지정을 회피하고, 일부 계열사들이 중소기업 세제 혜택까지 받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6일 공정위에 따르면, 신 회장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대기업집단 지정 판단을 위한 자료를 공정위에 제출하면서 친족 회사 10곳과 임원 소유 회사 29곳 등 총 39개 계열사를 고의로 누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에 따라 매년 기업집단 동일인으로부터 계열사 및 친족·임원 회사의 주주 현황, 감사보고서 등 자료를 제출받고 있으며, 이를 토대로 자산총액 5조원 이상 기업을 대기업집단으로 지정해 공시의무와 사익편취 규제를 적용한다.

그러나 농심은 2021년 자료 제출 시 자산총액 4조9339억원으로 신고했고, 누락된 39개사의 자산총액 938억원을 포함하면 5조원을 넘어 대기업집단에 해당했음에도 지정 대상에서 제외됐다.

결과적으로 최소 64개 회사가 대기업집단으로서 적용받아야 할 사익편취 금지, 공시의무 등의 규제를 받지 않았으며, 일부는 중소기업으로 분류돼 법인세·조세특례제한법상 세제 혜택까지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 회장은 “2021년은 고(故) 신춘호 전 회장 사망 이후 동일인 변경 통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제출 책임이 없다”는 입장이지만, 공정위는 2021년 제출 자료에 신 회장이 동일인 확인서에 자필 서명·날인한 점, 농심과 농심홀딩스 대표이사로 오랜 기간 재직하며 계열사 구조를 잘 알고 있었던 점 등을 근거로 제출 책임을 인정했다.

공정위는 특히 신 회장이 자료 제출 당시 계열사 감사보고서를 통해 친족 회사의 존재를 인지하고 있었으며, 친족과의 사적 교류 정황도 있었던 만큼 허위 제출에 대한 인식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신 회장의 행위는 경제력 집중 억제와 대기업집단 규율 체계를 훼손한 중대한 위반”이라며 “향후 동일인 지정자료의 허위 제출을 막기 위해 감시 활동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재홍([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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