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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급 공무원 車에 수천만원 금품이?…일감 몰아주기 뇌물이었다
중앙일보
2025.08.06 02:43
2025.08.06 0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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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수색 과정에서 차량에서 수천만원의 현금과 상품권이 나온 전북 익산시청 사무관(5급)이 검찰에 넘겨졌다.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뇌물수수와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계약 담당 부서의 사무관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간판 정비사업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일감을 몰아주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해당 사업은 2020년부터 익산시가 공모 절차를 거쳐 추진해 온 것으로, 특정 단체에 일감이 집중됐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수사 범위를 넓혀 지난달 28일 익산시청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A씨는 하급 직원 B씨에게 자신의 차량을 옮기도록 지시했으며 경찰은 차량 내부에서 수천만원 상당의 현금과 지역사랑상품권 등을 발견하고 A씨를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이 현금의 출처를 수사하던 경찰은 A씨에게 돈을 건넨 의혹을 받는 업체 4곳을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경찰은 또 증거인멸에 가담한 B씨와 함께 뇌물 수수 혐의를 받는 전직 계약 담당 사무관 C씨에 대해서도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한영혜(
[email protect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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