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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대선 당시 李대통령 발언 왜곡 혐의’ 고발된 전한길 조사
중앙일보
2025.08.07 01:59
2025.08.07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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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지난 6·3 대통령 선거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 발언을 왜곡해 유포한 혐의로 고발당한 한국사 강사 출신 유튜버 전한길씨를 조사했다.
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이날 오후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발된 전씨를 불러 조사했다.
전씨는 대선을 한 달쯤 앞둔 지난 5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 전한길뉴스에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으로 재직할 당시 ‘공공기관이나 금융기관에 성소수자가 30%를 반드시 넘길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발언한 영상을 올렸다.
민주당은 같은 달 28일 이 영상을 두고 “명백한 발언 왜곡이자 허위사실 공표”라며 전씨를 공직선거법상 낙선 목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이후 해당 사건은 영등포경찰서로 배당됐다.
전씨는 이날 고발인 조사를 앞두고 해당 영상은 자신이 아닌 직원이 올렸으며, 해당 영상 내용은 이 대통령이 말한 그대로를 올렸기 때문에 허위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영혜(
[email protect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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