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이재명 정부가 실시하는 첫 사면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 정찬민 전 국민의힘 의원, 홍문종·심학봉 전 새누리당 의원도 포함됐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는 사면심사 대상에서도 빠졌다.
법무부가 7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사면심사위원회를 열고 8·15 광복절 특별사면 및 복권 대상자를 심사했다. 이번 특별사면은 이재명 정부가 실시하는 첫 사면이다. 이 대통령이 사면·복권을 최종 결심하면 조 전 대표는 즉각 석방되는 동시에 정치 복귀도 가능해져 여권 내 최대 관심사로 부상한 상태였다.
사면심사위 회의는 이날 오후 1시 30분부터 시작됐다. 사면법에 따라 심사위원장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맡게 돼 있으나, 정 장관의 위임을 받은 이진수 법무부 차관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해 회의를 주재한 것으로 파악됐다.
사면심사위는 내부위원 3명과 외부위원 5명으로 구성됐다. 내부위원으로는 이진수 차관을 비롯해 성상헌 법무부 검찰국장, 차범준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이 참여했다. 외부위원으로는 이상호 법무법인 율우 변호사, 이정민 단국대 법대 교수, 위인규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혜경 계명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원혜욱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5명이 출석했다.
사면심사위는 이날 회의에서 특별사면의 기준과 범위, 대상자의 선정 적정성 등에 대해 심의했다. 다만 사면은 대통령의 헌법상 고유 권한인 만큼, 사면심사위는 결정기구라기보다는 절차적 요건에 따른 자문기구 성격에 가깝다. 따라서 심사 대상자 선정 과정부터 대통령의 의중이 강하게 반영된다.
이번 사면 대상 중 핵심은 조국 전 대표다. 조 전 대표는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특별감찰반 감찰 무마 의혹과 자녀 입시 비리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돼 현재 약 8개월간 수감 중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조 전 장관의 만기 출소 예정일은 내년 12월로 형기의 약 3분의 2가량이 남은 상태다.
여권 일각에선 그간 조 전 장관에 대한 사면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해 왔다. 문재인 전 대통령도 지난 5일 우상호 정무수석과의 비공개 만남에서 “조국 전 장관에 대한 특별사면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우원식 국회의장 역시 지난달 9일 조 전 장관을 직접 접견했다. 이 때문에 조 전 대표가 이번 사면 심사 대상에 포함되며, 사면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사면 여부도 관심사였으나 심사 대상에도 오르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그룹으로부터 수억 원대 뇌물을 수수하고, 800만 달러 대북 송금 공모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지난 6월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형이 확정됐다. 그는 최근 자신의 SNS에 직접 사면을 요청하는 글을 올리기도 했었다.
이날 사면 심사를 통과한 정찬민·홍문종·심학봉 전 의원은 모두 지난 4일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에게 텔레그램을 통해 사면을 요청한 명단에 포함됐던 인사들이다. 송 원내대표는 사면 요청 사실이 논란이 되자 이틀 뒤 “철회한다”고 밝혔다.
향후 정성호 장관은 사면심사위의 적정성 심사 결과를 반영해 이재명 대통령에게 사면 대상자 명단을 상신하며, 이 대통령은 오는 12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사면 대상자를 최종 확정·발표할 예정이다. 8·15 특사는 통상 광복절 직전인 14일께 단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