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7일 이춘석 의원이 주식 차명거래 의혹이 사실이라고 잠정 결론을 내렸다. 한동수 민주당 윤리심판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비공개 회의를 연 뒤 기자들과 만나 “이 의원에게 제명에 해당하는 징계 사유가 존재함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한 원장은 “이 의원이 본회의장에서 차명 계좌를 이용해 주식 거래 행위를 한 건 당 윤리규범상 품위유지·청렴·성실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된다. 금융실명법 위반 소지도 있어 매우 중차대한 비위 행위”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정기획위 경제2분과장을 맡고 있으면서 인공지능(AI) 관련주를 거래한 것은 이해충돌 방지 및 회피 의무도 위반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심판원은 이 의원에게 주식계좌를 빌려준 정황이 있는 보좌관 차모씨도 제명 대상이라고 판단했다. 한 원장은 이 의원이 차명거래 의혹을 부인한 데 대해선 “그런 진술도 고려해 언론 기사와 윤리심판원 내부 조사 결과를 전체적으로 살펴 결정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이를 놓고 논란 확산을 우려해 여당이 먼저 움직였다는 해석이 나온다.
주식 차명거래 의혹은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가 전담수사팀을 편성해 수사 중이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차원에서 차명거래가 사실이라고 먼저 못을 박은 셈이다. 윤리심판원이 당원자격심사위에 제명 징계사유 확인 결정문을 통지하면, 심사위는 향후 당원 명부에 이 의원에게 제명 사유가 존재한다는 점 등을 명기할 전망이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날 이 의원의 주식 차명거래 의혹을 권력형 금융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수사하기 위한 특검법을 소속 의원 107명 명의로 발의했다. 수사 대상은 국정기획위 소속 위원과 전문·실무위원의 미공개 정보 이용행위 등이다. 특검은 야당이 추천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