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내란 혐의를 수사 중인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구속기간을 연장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최근 특검팀의 신청을 받아들여 이 전 장관의 구속 기간을 오는 19일까지로 늘린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지난 1일 이 전 장관을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증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그러나 구속 이후 한 차례만 조사했고, 관련 참고인 조사 등 후속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점을 들어 구속 연장을 요청했다고 한다. 검사의 구속 기간은 10일이며, 수사를 계속할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지방법원 판사의 허가를 받아 1차에 한해 10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이 전 장관은 지난 6일 “구속이 불필요하다”며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했고, 심사는 8일 열린다. 변호인단은 혐의 소명이 부족하고 증거인멸 등 구속수사의 필요성이 없다는 점을 재판부에 주장할 계획이다. 반면 특검팀은 모든 혐의가 충분히 소명됐고, 이 전 장관이 전면 부인하는 만큼 구속을 유지해야 한다고 맞설 예정이다.
특검팀은 이 전 장관의 구속적부심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추가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앞서 지난 7일에는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참고인으로 불러,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당일 이 전 장관의 행적 등을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같은 날 박현수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의 자택과 사무실 등도 압수수색 했다. 박 직무대리는 행정안전부 경찰국장이던 지난해 12월 3일 이 전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임정주 경찰청장 경비국장 등과 수차례 통화했다. 이때 경찰의 국회 봉쇄 상황을 보고 받았고 행동 지침을 마련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박 직무대리는 지난 2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계엄에 일체 관여한 바가 없다"고 말했다.
특검팀 이날도 조선호 전 경기도소방재난본부장을 불러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와 관련해 이 전 장관이 소방청 지휘부에 지시한 내용이 무엇인지 조사 중이다.
구속이 유지될 경우 특검팀은 새로 확보한 진술과 정황을 토대로 혐의를 보강한 뒤 이 전 장관을 구속기소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