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연합뉴스) 경수현 특파원 = 일본 요미우리신문이 자사 기사의 무단 사용을 이유로 미국의 인공지능(AI) 기반 검색 스타트업 퍼플렉시티를 상대로 200억원대의 손해 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8일 현지 언론에 따르면 요미우리신문은 퍼플렉시티가 자사 온라인 기사를 무단 사용해 저작권법상 복제권과 공중송신권을 침해했다면서 전날 도쿄지방재판소(지방법원)에 관련 소장을 제출했다.
이 신문사는 소장에서 퍼플렉시티가 무단 사용한 기사 건수는 올해 2∼6월에만 11만9천여건에 달했다며 이로 인해 자사 인터넷 방문객이 줄면서 광고 수입 감소 요인이 됐다고 주장했다.
요미우리신문은 일단 퍼플렉시티에 대해 21억6천800만엔(약 204억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했으며 추가 조사를 통해 손해배상 요구액이 더 늘어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12월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의 모회사인 다우존스와 뉴욕포스트도 퍼플렉시티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뉴욕에서 제기한 바 있다.
요미우리신문은 "생성형 AI 기업의 기사 무단 도용에 대해 소송을 낸 언론사는 미국을 중심으로 이미 전세계에서 30개사를 넘는다"며 "생성형 AI에 의한 답변은 뉴스 사이트를 직접 볼 필요성을 낮춰 다양한 보도를 저해한다"고 강조했다.
퍼플렉시티는 2022년 설립된 생성형 AI 기반 검색 서비스 스타트업으로, 이용자가 질문을 입력하면 인터넷 최신 정보를 바탕으로 답변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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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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