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시장 정비사업 관련자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서울시의원과 서울시 자치구 서기관급(4급) 공무원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8일 파악됐다.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부경찰서는 지난달 국민의힘 소속 A 서울시의원과 B 전 구로구청 건설정책국장의 자택 등을 뇌물수수 혐의로 압수수색해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A 시의원은 2023년 9~10월 서울시 중구 황학동 시장정비사업을 추진하던 사업자 C씨와 D씨가 마련한 현금 1000만원을 카페 등의 장소에서 두 차례에 걸쳐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B 전 국장 역시 서울 중구청 도심정비과장 재직 시절인 2023년 9~10월 카페 등에서 두 차례에 걸쳐 현금 4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수사 대상에 올랐다. B 전 국장은 현재 휴직 중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A 시의원은 2023년 9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서울시 시장정비사업심의위원회 심의위원을 역임했고. B 전 국장은 중구 시장정비사업을 총괄하는 업무를 맡았다. 경찰은 해당 기간 동업 관계인 C씨와 D씨 사이에 오간 일부 통화 녹취 등을 확보했다. 여기엔 두 사람이 사업 편의를 목적으로 A 시의원과 B 전 국장에게 금품을 전달하기 위해 구체적인 논의를 주고 받은 정황 등이 담긴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중구청에 따르면 황학동 시장정비사업은 지난해 9월 주민동의 요건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반려됐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동업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수사 과정에서도 둘 중 한 사람은 뇌물을 제공한 적이 없다고 하는 등 양측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
한편 A 시의원과 B 전 국장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A 시의원은 중앙일보에 “악의적인 주장들이다. 추후 조사를 받겠지만 사업자의 진술 말고는 아무런 근거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동업자들끼리 다툼이 벌어진 탓에 영문도 모르는 제가 왜 희생양이 돼야 하는지 모르겠다”며 “일반적 민원으로 두 사람을 만나고 통화한 적은 있어도 금품을 받은 적은 결코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B 전 국장도 중앙일보와 통화에서 “직접 줬다는 당사자가 부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강제수사를 하는 것에 대해 정말 부당함을 느낀다”며 “재개발 업무처럼 공무원이 하기 싫어하는 업무를 맡은 저 같은 사람이 누군가의 음해 때문에 이런 식으로 압수수색을 당하면 나중에 누가 공직을 맡겠느냐”고 반박했다. 경찰은 조만간 두 사람을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