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르크멘 시민운동가, 출소 앞두고 혐의 추가…유엔 "당국 보복"
유엔 특별보고관 "새 혐의도 조작"…인권단체 "즉각 석방해야"
(서울=연합뉴스) 유창엽 기자 = 투르크메니스탄의 한 시민운동가가 조작된 것으로 알려진 혐의로 약 4년간 복역한 뒤 만기출소를 수일 앞두고 혐의가 추가되자 유엔 등이 즉각 석방을 요구하고 나섰다.
8일 키르기스스탄 매체인 타임스오브센트럴아시아(TCA) 등에 따르면 메리 로울러 유엔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은 전날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시민운동가 무라트 두셰모프의 이 같은 상황을 전했다.
로울러 보고관은 당국이 내세운 새 혐의는 조작됐으며 이는 두셰모프가 그간 펼쳐온 평화적 활동에 대한 보복 차원으로 보인다며 즉각적인 석방을 요구했다.
두셰모프는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이 불법적으로 이뤄졌다며 공개 비판하다가 2021년 6월 체포돼 갈취 등 혐의로 4년 형을 선고받았다.
당시 인권단체들은 그의 혐의가 정치적 동기에 따라 조작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만기출소일인 지난 6월 14일을 수일 앞두고 갑자기 다른 감옥으로 옮겨졌다. 새 혐의는 그가 교도소에서 다른 재소자와 몸싸움을 벌였다는 것이다.
두셰모프는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의 진술서를 당국에 써낸 한 재소자가 (죄책감에) 자기 방 벽에 머리를 잇달아 찧어 피를 흘렸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로울러 보고관의 엑스 글과 관련, 중앙아시아인권협회 등 다른 인권단체들도 가세했다.
인권단체들은 공동성명에서 "(투르크메니스탄) 당국은 두셰모프의 활동에 대한 보복으로 명백한 새 혐의를 철회하고 즉각 석방하라"면서 시민활동가와 언론인, 야당 인사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도록 투르크메니스탄의 국제 파트너들이 당국을 압박해달라고 촉구했다.
로울러 보고관은 '중앙아시아의 북한'이라고도 불리는 투르크메니스탄 내 인권 탄압에 대한 목소리를 내왔다. 지난 4월에는 독립 언론인 솔탄 아칠로바가 독살당했다는 의혹에 대한 당국의 조사를 촉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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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창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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