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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어 앨커트래즈' 이민자 구치소 공사 2주간 중단 美법원 명령

연합뉴스

2025.08.07 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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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 의무 여부 가처분 심리 진행…가건물은 계속 운영
'악어 앨커트래즈' 이민자 구치소 공사 2주간 중단 美법원 명령
환경영향평가 의무 여부 가처분 심리 진행…가건물은 계속 운영

(서울=연합뉴스) 임화섭 기자 = 미국 플로리다주 남부의 대규모 습지 에버글레이즈 국립공원 내에서 진행중인 이민자 구치소 건설 공사를 2주간 중단하라는 연방법원 명령이 내려졌다.
환경법규 위반 여부에 대한 가처분 신청사건을 심리해야 하니,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일단 공사를 중단하라는 것이다.
미국 플로리다 남부 연방지방법원의 캐슬린 윌리엄스 판사는 일명 '악어 앨커트래즈'(Alligator Alcatraz)로 불리는 구치소 공사를 2주간 중단하라고 7일(현지시간) 명령했다.
이에 따라 공사 현장에서 도로포장, 매립, 발굴, 담장 설치, 공업·상업 스타일 조명 등의 신규 설치 등 작업이 금지된다.
추가 건물, 텐트, 기숙사, 기타 주거·행정 시설의 설치나 건립도 금지된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2개월 전 최대 3천명을 수용할 수 있는 임시 텐트 구조물로 일단 지어져서 현재 수백명을 수용 중이다.
다만 윌리엄스 판사는 법집행 기관이나 이민단속 기관이 이 시설에서 활동하는 것 자체에는 제한을 가하지 않았다.
이 구금시설은 악어를 포함한 각종 야생동물이 서식하고 지형이 험준해 혼자 힘으로 탈출하기 어려운 지역에 건설돼 악어 앨커트래즈로 불리고 있다. 앨커트래즈는 탈옥이 불가능한 것으로 유명한 샌프란시스코 인근 교도소의 이름이다.

이번 공사 일시중단 결정은 환경단체들과 원주민 '미커수키 부족'이 보호대상 동식물 종들이 살고 있는 습지를 파괴하는 구금시설의 운영과 공사를 중단하라며 낸 가처분신청 사건을 윌리엄스 판사가 심리키로 한 데 따른 것이다.
가처분신청을 낸 채권자 측은 '국가환경정책법'(NEPA)에 따라 연방기관들이 주요 건설 계획을 세울 때는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해야 하는데 악어 앨커트래즈 건설에서 이런 절차가 준수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채무자인 플로리다주 측은 이 시설에 연방법 위반자들이 수용되기는 하지만 시설 공사와 운영은 전적으로 플로리다주가 맡는다면서 NEPA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윌리엄스 판사는 이날 이 구금시설이 적어도 플로리다 주정부와 연방정부의 합작사업인 것은 분명해 보인다고 말했다.
지역 환경단체 '에버글레이즈의 친구들'의 이브 샘플스 대표는 "추가 공사를 중단해야 할 긴급한 필요성이 있다고 판사가 판단한 점을 기쁘게 생각하며, 하나뿐이고 위기에 처한 에버글레이즈 생태계를 이 대규모 구금 시설이 일으키는 추가 피해로부터 보호하려는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를 진전시킬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론 디샌티스 플로리다 주지사 측은 공사 일시중단 결정에 유감을 표명하면서도 불법이민 단속 법집행과 악어 앨커트래즈의 운영이 계속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편 플로리다주는 주 북부에 또 다른 이민자 구치소를 건립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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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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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화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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