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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특검 “김용현, 이상민에게 계엄 귀띔”…구속적부심 2시간 만 종료

중앙일보

2025.08.08 03:51 2025.08.08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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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달 31일 구속전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으로 출석하는 모습. 법원은 이 전 장관 혐의가 소명됐고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전 장관은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구속적부심 심문은 8일 열렸다. 장진영 기자.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장관이 12·3 비상계엄 선포 사실을 사전에 귀띔받았다고 판단한 것으로 8일 파악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부장판사 차승환·류창성·최진숙) 심리로 열린 이 전 장관 구속적부심 심사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특검팀은 이 전 장관이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된 날 오전 매주 화요일에 열리는 정기 국무회의가 끝난 후 또는 오후 6시쯤 통화로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에게서 계엄에 관해 귀띔받았다고 재판부에 설명했다.

계엄 당일 이 전 장관은 울산광역시에서 열린 김장 행사에 참석했다. 본래 오후 5시 30분에 열리는 중앙·지방정책협의회와 저녁 행사까지 참여하기로 돼 있었으나 오후 5시께 퇴장했다. 이어 예약했던 비행기 대신 KTX를 타고 서울로 향했다. 특검팀은 이러한 동선 변화가 이 전 장관은 계엄 선포를 귀띔받았다는 정황이라고 제시했다.

특검팀은 심사 초반부터 윤석열 전 대통령을 내란 범죄의 우두머리, 김 전 장관과 이 전 장관은 이를 보좌한 핵심 2인자로 지목하는 조직도를 제시했다. 김 전 장관은 군(軍), 이 전 장관은 경찰을 통제함으로써 내란 실현에 가담했다는 것이다.

아울러 계엄 선포 직후 대통령실 내부 폐쇄회로(CC)TV 화면도 제시해 이 전 장관이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캡처된 화면상에는 이 전 장관이 마주 앉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테이블을 가로질러 문건을 건네는 장면이 찍혔다. 특검팀은 해당 문건에 언론사 단전·단수 관련 내용이 기재됐다고 의심한다.



이상민 "평생 법률가로 살아…내란 절대 가담하지 않아"

이 전 장관 측은 특검팀 귀띔 주장이 사실 무근이라고 반박했다. 오전 국무회의 후 김 전 장관에게서 귀띔을 받았다는 주장은 아무 근거가 없고, 오후 6시쯤 통화에서는 “대통령실로 들어오라”는 당부만 받았다고 했다. 대통령실에서 계엄 얘기를 처음 들었고, 예상하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이 전 장관이 핵심 2인자란 주장도 계엄 지휘 계통과 맞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이 전 장관은 평시 ‘경비계엄’ 주무 장관이기 때문에 12·3 비상계엄과는 무관하다는 것이다.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등도 김용현 전 장관이 계엄사령부 등을 통해 경찰에 직접 지시한 것이지 이 전 장관을 통한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이 전 장관은 직접 발언 기회를 얻어 “평생 법률가로 살았는데 내란은 상상도 못 할 일”이라며 “절대 가담하지 않았다”고 항변했다.

심사는 오후 4시 10분부터 오후 5시 48분쯤까지 약 2시간 동안 진행됐다. 결과는 이르면 이날 오후 중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김성진([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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