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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법원, 이상민 전 장관 구속적부심 기각…구속 유지

중앙일보

2025.08.08 05:40 2025.08.08 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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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31일 오후 구속전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으로 출석하고 있다. 장진영 기자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공모 등 의혹으로 구속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법원에 구속 적법성을 다시 판단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차승환 류창성 최진숙 부장판사)는 8일 구속적부심 심문을 진행한 뒤 이 전 장관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의자 심문 결과와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의자에 대한 구속이 그 요건 및 절차에 관한 법규에 위반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어 계속 구금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이 전 장관은 구속 상태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의 추가 수사를 받을 예정이다.

이 전 장관은 평시 계엄 주무 부처인 행안부의 장관으로서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막지 못하고 사실상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또 경찰청과 소방청에 언론사 단전 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언론의 자유와 국민 생명·안전권을 침해하는 '국헌 문란 행위'를 벌이고, 이를 통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순차적으로 가담한 혐의도 있다. 아울러 헌법재판소에서 허위 증언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달 28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위증 등 혐의로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일 영장을 발부했다. 이 전 장관은 구속 닷새 만인 지난 6일 서울중앙지법에 적부심사를 청구했다.




정혜정([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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